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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범죄피해로 인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8.30 조회수  :  716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국가 공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당한 범죄 피해 사건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관해서 몇가지 여쭤 볼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범죄 피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에 관련해서 질문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선 제가 지난 1998년 1월 10일경에 당한 범죄피해 사건입니다.....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 -------------------------------------------------------------------

    본인은 고 3생활이 거의 끝나갈 1998년 1월 10일 저녁에 친구와 친구형 7-8명과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회식도 할 겸해서 성동구 금호동(4가 골목에 있는 집을 개조해 만든 영세 구두 공장 금호제일교회근처 골목)에 있는 친구 형이 당시 일하고 있던 작은 구두 공장 안에 있는 방에서 통닭과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술은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후 저 먼저 집에 가려고 할 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생면부지의 처음보는 사람 두명이 방으로 들어와서 한 명은 문 앞에 서있고 피고소인 강성도는 운동화를 신은 채로 방에 들어 와서 모두 다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그 중 피고소인은 술이 상당히 취해 있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는 뭐하는 놈이냐구 해서 한 명씩 대답했습니다.(어느 어느 고등학교에 다닌다....대학 진학 준비중이다.)

    그 후 저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저희 일행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발로 얼굴을 차례 차례 맞았습니다. 제가 맞을 순서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방에 있던 맥주병을 들더디 맥주병 바닥부분으로 제 머리(이마부분)를 때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채 맞고난 후에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후 제 친구 몇 명도 맞았으나 잘 대처해서 저처럼 상처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화장지로 피를 닦았고 그래도 계속 피가 나서 옆에 화장실에서 씻어도 되냐고 피 고소인에게 물어본 후에 씻으라고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를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마가 심하게 찟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이 문앞에 서있던 자기 친구에게 10만원 있냐고 물어본 후 10만원을 받아서 병원에 가라고 10만원에 해결하자는 투로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전 병원 먼저 갔다 와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20여만원으로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 먼저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별안간 됐다고 하면서 넌 죽었다고 하면서 병으로 다시 때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서서 말렸고 그리고 겁이 난 나머지 돈은 됐으니 여기서 보내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싫다고 했습니다. 난 무슨 전과 있다고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넌 여기서 죽었어라고 했습니다.

    전 보내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 겁이 나서 시키는대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그 사람의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공장밖은 아무도 안 다니는 한적한 골목길이었고 저는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 있는 힘을 다해서 100여m 정도 떨어진 도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한명이 잡으려고 뒤따라 왔습니다. 다행히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로를 건너서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지 않는 안전한 곳까지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신고는 하지 못하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열상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방안에 있던 친구들도 제가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해 남의 집 담벼락으로 도망쳤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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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임

    너무나도 억울하고 피해가 극심하여 이 범죄 피해 사건으로 지난 2007년 1월경에 서울중앙지검에 살인미수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살인미수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로 고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성북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고 담당형사가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담당형사는 "왜 이런거 왜 신고해서 사람귀찮게 만드냐. 너희가 이런거 올리면 형사들은 죽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 신문과정은 진행되었고 상당히 피해자로써 모멸감을 느꼈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었고 제가 피의자와 대질신문이나 기타 대면하게 된다면 보복 당할 것이 막연히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담당 형사가 없는 날 강력팀장에게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대질신문이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워서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후 다음날 고소취하 철회요청을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사정을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얼마 후 담당 사법경찰관이 불러서 고소취하하게된 경의를 간략하게 작성 후 사건은 여기서 모든 것이 종료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피의자 조사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여기서 끝이다 집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했으나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한다고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수사는 종료된다고 했던 담당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얼굴을 갑자기 포토메일을 보내왔습니다...저는 수년전 일이지만 피의자 얼굴을 또렸하게 알고 있어서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니 수일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봤더니 피의자가 때렸다고 시인했다고 하였다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였습니다...

    전 그래도 국가공권력이 발동되어 늦었지만 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비록 형벌은 안 받게지만 억울함을 잊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 후 문자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전화해보니 이번에는 담당경찰 말이 달라졌습니다. 피의자 조사결과 맥주병으로는 안 때렸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전화했을떄와 담당경찰관 말이 달랐습니다.... 저는 저번에는 때렸다고 인정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경찰은 맥주병으로 뗴리거니 주먹으로 떼리거나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대립하면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범죄 사건 당시에 같이 피해를 받았던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제출했고 알고 있었으며 담당형사가 피해자 조서작성시 알아 놓으라고 저에게 얘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담당형사는 자기는 송치했으니 검찰에 가서 따지던지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후 며칠 후 검찰청에 확인해 보니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전부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외상 후 뇌손상이 심하여 2002년경 부터 두통과 기억장애 등으로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고 기약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년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신경심리검사와 뇌파검사등의 결과 전두엽기능의 저하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본 범죄 피해 사건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 어렵다고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후유증을 안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해서 무엇이 맞는 법적 해석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8년 1월 11일경에 피의자에게 위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피해를 당한 날로 부터 10년이 지난 올해에 범죄 피해로 입은 후유증을 뒤늦게 알았다고 가정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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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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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단기 소멸시효 3년이 후유증을 안 올해 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올해 뒤늦게 후유증을 알았다면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손해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안 지난 것이 아닌지요?

    제가 사법연수원 온라인 상담과 더불어 다른 변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 하니 장기 소멸 시효 10년이 지나도 후유증이 나타난 날로 부터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료 되지 않았다고 말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의 장기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났으나 그 이후 예견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났으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장기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나도 그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설사 그 후유증을 안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 소멸 시효인 불법 행위를 당한 날로 부터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어떤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부디 고통받는 민원인을 위해 고견을 부탁드리며, 더운 여름에 항상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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